서울대가 250여명의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서울대와 대학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에서 협약식을 열고 비학생조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임금 등 노동조건에 합의했다. 노조는 “2017년도 조교 고용안정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15일간 지속된 파업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학생조교를 학교법인이 직접고용하고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은 법인소속 정규직 8급 임금의 88% 수준이다. 현재 임금에서 최소 18%, 최대 42%까지 하향 조정된다. 무기계약직 전환 협의 과정에서 계약만료로 해고된 비정규조교들은 31일 모두 복직한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교무·학사·홍보 같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교다. 서울대는 비학생조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하는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했다. 반면 비학생조교들은 학위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고, 업무도 행정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비학생조교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해 12월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양측은 올해 1월부터 정년보장 세부내용 결정을 위한 교섭을 했지만 임명권자와 임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학교법인 직접고용에는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반면 임금의 경우 학교는 법인직 8급 임금의 80%를, 비학생조교들은 95% 수준을 고수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으로 비학생조교 130여명이 파업에 들어간 지 15일 만에 양측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합의했다.

홍성민 노조 서울대지부장은 “협약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차후 단체협상과 매년 체결되는 임금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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