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간접고용 노동자로 집계됐다.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의 50~70%선에 그쳤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노동 외주화 해외전문가 초청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했다.

정흥준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6년 기준 약 413만4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1천962만6천명)의 21.06%를 차지했다.간접고용 노동자 중에는 특수고용직이 56%(229만7천명)로 가장 높았고, 사내하도급이 22%(93만1천명), 용역이 17%(69만6천명), 파견이 5%(21만명)였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보통 원청 노동자 대비 50~70%선으로 파악됐다. 2016년 기준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비율은 특수고용직이 70.7%를 기록했지만, 파견노동자는 60.9%, 용역노동자는 49.4%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 격차도 컸다. 정규직은 95%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했지만 파견노동자는 65%, 용역노동자는 42%, 특수고용직은 2.3%만이 사회보험에 가입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20% 정도가 노조에 가입했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3%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상시업무에는 직접고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일시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둔 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는 한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가 교섭대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파견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 같은 소수집단을 의무적으로 교섭에 참가하게 하는 의석배분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외주화 제도개선은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업종 등 중범위 수준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독일 토마스 하이페터 뒤스부르크-에센대학 일·기술·훈련연구소(IAQ) 교수와 일본 마사히토 토기 동경대학교 법정치대학원 연구교수가 참석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 뒤 파견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 파견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보호에 나섰다. 일본도 '파견촌'을 비롯해 '묻지마 살인'으로 파견노동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파견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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