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인권탄압! 나쁜 병원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지 맙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할까.

노조간부 집단 괴롭힘과 노조탄압 논란에 휩싸인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성모병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업무방해 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병원은 선전물과 손팻말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고소·고발을 남발할 게 아니라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게시한 현수막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패소판결을 내렸다”며 “병원은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업무방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인천지법은 올해 2월 “현수막에 사용된 불법·부당경영, 노동·인권탄압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기보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김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성모병원 노사갈등은 2015년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사건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당시 병원은 홍명옥 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을 제보자로 지목하고, 해사 행위를 했다며 집단적으로 괴롭혔다. 수차례 모욕과 폭언이 자행됐다. 김창곤 본부장은 같은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병원 인근에 게시했다. 병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김 본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민대책위는 “병원은 집회 발언자나 선전전 참가자를 포함한 40여명의 신원을 뒤져 고소·고발을 계속했다”며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무분별한 법정소송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홍명옥 전 지부장 복직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인천성모병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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