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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한국 정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에 대해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며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24일 국제인권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실무그룹은 이같이 결정했다.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정 국가나 주제에 대한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는 특별절차 담당기구다. 이번 결정은 실무그룹 연례보고서에 포함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실무그룹은 한상균 위원장 구속사유가 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등을 세계인권선언 19조와 20조,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21조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봤다. 따라서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한 위원장 구속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실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한 위원장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조치를 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1월 방한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집회 주최자들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며 집회 주최자, 참가자, 정부 당국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약화하고 잠정적인 집회 주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실무그룹은 체포영장이 청구돼 2015년 12월부터 민주노총 건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영주 사무총장 사건도 검토했다. 실무그룹은 “한상균 위원장 사건과 실체적 유사성이 있다”며 “정부가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구금을 예방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을 대신해 실무그룹에 진정을 넣은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폴로스 국제인권연맹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는 유엔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2015년 12월 구속된 한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선고일은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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