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파업사태로 국민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제한하고 기금 예치를 중단키로 했다고 9일밝혔다.

복지부는 금융기관 파업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될 경우 해당은행의 보험료 수납, 연금급여 지급, 연금기금 예치 등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미 예치된 기금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방침이다.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급여준비 자금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농협, 주택,제일은행 등 3개 은행에 예치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파업 장기화로 개별은행에서 연금을 실제로 찾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대상자는 파업하지 않은 은행에 계좌를 신설하고 연금관리공단에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이상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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