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3일 만인 22일 첫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22일 휴가를 내고 양산 사저에 머물면서 정국 구상을 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은 연간 21일의 휴가를 부여받는데 그중 하루를 정식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 근로기준법은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모든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민간기업 노동자는 최대 25일까지,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가 늘어나죠. 국가공무원법 예외조항을 적용받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매년 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 대통령이 취임 13일 만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상사 눈치를 보면서 일에 치여 사는 직장인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15일의 연차휴가 중 8일 안팎을 사용한다네요.

-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누리꾼들은 “대통령이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공무원들과 민간기업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은 22일 휴식과 정국 구상을 한 뒤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계인의 날’ 이면에 감춰진 이주노동자 현실

- 지난 20일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세계인의 날’인데요.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 19조(세계인의 날)는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34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세계인의 날이 지정된 그해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 억울하게 구금된 이주노동자 10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행동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참사를 낳은 정부 정책이 지속돼 이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올해 3월 이집트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중상을 당했고, 최근에는 네팔 이주노동자 2명이 양돈장 정화조 청소를 하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고 전했는데요.

-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입니다. 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놓은 이주민 관련 공약을 보면 일부분 개선만 약속할 뿐 핵심 문제를 비켜가 실망스러웠다”며 “고용허가제 폐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합법화 등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폭력 70% '아내학대'

- 부부의 날이었던 21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날은 화목한 가정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이기도 했을 겁니다.

-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6천785건, 2014년 1만7천557건, 2015년 4만822건, 지난해 4만5천614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 사건 유형을 살펴봤더니 '아내학대'가 7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남편학대(6.7%)와 노인학대(5.2%), 아동학대(4.4%)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얼마나 약자인지를 드러내는 통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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