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노조 씨티은행지부에 따르면 최근 지부 여성간부 A씨가 회사 인사부 직원에게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부는 지난 16일 조합원들에게 투쟁명령을 내린 뒤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시 출퇴근 △각종 보고서 제출 거부 △행내 공모 불참 같은 태업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폭행 논란이 불거진 당일 사측이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영업점 통폐합을 강행하기 위한 행내 공모·면접을 강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했다.
지부는 “투쟁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노조간부에게 인사부 직원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인사부 직원이 여성 노조간부의 팔을 강하게 쥐고 세차게 흔드는 등 완력으로 현장점검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씨티은행은 사측이 올해 안에 126개의 영업점 중 101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사갈등에 휩싸여 있다. 지부는 조합원 94%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회사는 노사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세 차례 조정회의를 거치면서도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지부는 "회사에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사건과는 별개로 쟁의행위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은행측은 “노조간부가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부서이동 면접을 보는 자리를 방해했다”며 “나가 달라고 팔을 잡은 것일 뿐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