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가 1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비정규 노동자 해고에 제동을 걸었다”며 “교육청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과 함께 무분별한 해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노위와 법원은 지난달 17일과 28일 수습평가 과정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에 탈락한 정아무개(37)씨와 학교측 징계로 해고된 무기계약 돌봄전담사 배아무개(58)씨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7년간 무기계약 돌봄전담사로 일한 배씨는 2015년 9월 학교로부터 돌봄교사 안전관리 소홀과 근무성적 연속 3회 불량 등 총 5차례 경고처분을 받고 해고됐다. 법원은 “징계사유의 사실을 따져 본 결과 잘못은 있지만 해고까지는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장애인 전형을 통해 강서교육지원청에 무기계약직 교무행정지원사로 채용된 정씨는 지난해 11월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부적격 판정으로 해고됐다. 지부는 “당시 강서교육지원청은 정씨가 장애인임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고, 교육청은 장애인 무기전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명백히 지원청과 교육청의 책임으로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해고됐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노조가 만들어지고 고용안정이 이뤄졌지만 일부 학교장과 관리자들은 여전히 학교비정규직은 쉽게 해고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과 노동위가 보여 줬다”고 말했다. 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은 과거 부당해고가 판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지속해 왔다”며 “해고자를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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