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 제정안을 비롯한 10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제·개정안에서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에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를 둬서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노동사건을 다루도록 했다. 노동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 같이 노동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말한다. 유럽과 남미에 노동법원이 설치돼 있다.

김 의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최병승씨 부당해고 사건과 KTX 여승무원 사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노동사건을 보면 현행 노동소송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노동분쟁 해결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고 중복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비판했다.

최병승씨는 2005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뒤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승소와 파기환송 후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이 걸렸다. 김 의원은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작용에 속하는 권리분쟁 심판을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동사건에 대한 법관의 사용자 편향성과 비전문성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 의원은 “KTX 여승무원과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오랜 소송기간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패소로 마무리되면서 사회적으로 반발이 거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사건에 정통한 법관들이 재판을 맡을 것”이라며 “형사사건을 제외한 노동사건 재판에 노동자와 사용자측 참심관이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하고 참심관이 평의·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이끌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법원 도입은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노동소송법 제정안과 법원조직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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