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파업을 비롯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압류를 신청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자들이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복무규정 개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1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노조가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근수당지급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은 2014년 11월 경북대병원분회가 파업을 하자 파업 참가자 300여명의 정근수당 3억7천만원을 제외한 채 이듬해 1월 임금을 지급했다. 분회 조합원 24명은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대표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정근수당 미지급을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28일에는 경북대병원이 노동자 13명을 대상으로 한 1억4천만원 압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은 2015년 주차관리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에 반발해 로비농성을 한 경북대병원분회와 민들레분회 노동자 13명에게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번에는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병원측이 2014년과 2015년 잇따라 복무규정을 개정해 징계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집단행동과 정치행동을 금지하도록 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결론 났다. 대구지검은 이달 16일 근기법 위반으로 병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재임했던 조병채 전 병원장 시절 진행된 무리한 조치와 고소고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부 관계자는 “병원이 묻지마 식으로 강행한 각종 노조탄압과 고소고발로 병원의 재정·행정력과 사회적 비용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경북대병원의 결산서를 보면 2013~2015년까지 2천600만~2천700만원대였던 연간 자문수수료는 지난해 1억1천700만원으로 400%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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