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노조가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근수당지급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은 2014년 11월 경북대병원분회가 파업을 하자 파업 참가자 300여명의 정근수당 3억7천만원을 제외한 채 이듬해 1월 임금을 지급했다. 분회 조합원 24명은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대표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정근수당 미지급을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28일에는 경북대병원이 노동자 13명을 대상으로 한 1억4천만원 압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은 2015년 주차관리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에 반발해 로비농성을 한 경북대병원분회와 민들레분회 노동자 13명에게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번에는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병원측이 2014년과 2015년 잇따라 복무규정을 개정해 징계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집단행동과 정치행동을 금지하도록 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결론 났다. 대구지검은 이달 16일 근기법 위반으로 병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재임했던 조병채 전 병원장 시절 진행된 무리한 조치와 고소고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부 관계자는 “병원이 묻지마 식으로 강행한 각종 노조탄압과 고소고발로 병원의 재정·행정력과 사회적 비용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경북대병원의 결산서를 보면 2013~2015년까지 2천600만~2천700만원대였던 연간 자문수수료는 지난해 1억1천700만원으로 400% 이상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