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은 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비학생조교 고용보장을 무기로 한 과도한 임금삭감 시도를 중단하고, 정부는 비학생조교 고용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은영 기자
고용보장을 둘러싸고 서울대와 비학생조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양측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파업 첫날인 지난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비학생조교들은 “우리의 요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준수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법을 준수해 비학생조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파업 이틀째인 16일 오후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은 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비학생조교 고용보장을 무기로 한 과도한 임금삭감 시도를 중단하고, 정부는 비학생조교 고용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와 비학생조교측은 6차례에 걸친 교섭과 서울지노위 사후조정을 통해 고용보장에 대한 세부내용을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비학생조교들은 법인 신입직원(8급) 급여의 95% 수준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학교는 8급 급여 85% 수준의 임금을 고수하고 있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교무·학사·홍보 같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교를 말한다. 비학생조교 문제는 고등교육법상 조교로 볼 것이냐 여부에서 비롯됐다. 서울대는 비학생조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하는 만큼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비학생조교에 대해 일관되게 기간제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년 비학생조교의 주업무와 관련해 “교육·연구보다는 일반 행정업무로 보인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나 조교가 아닌 사무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은 2014년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비학생조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함에도 서울대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고용보장을 대가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며 “정부는 국립대학 내 비학생조교의 고용을 안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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