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재벌개혁 일환으로 논의 중인 기업분할명령제의 타당성을 언급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적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15일 펴낸 ‘대기업집단에 대한 계열분리·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의 쟁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현재 정치권은 불공정 행위를 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해당 기업집단에서 분리시키는 계열분리와 기업분할제를 검토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성장 우선 정책 탓에 대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커진 데다, 계열사 간 부당거래가 횡행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분할명령제는 미국·영국·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징금 부과 같은 사후적 조치로는 대기업 중심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적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대기업집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방해하거나 △과도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착취하며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행할 때 정부가 계열분리나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조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법 집행 노력에도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 없이는 위반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정치권의 우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기업분할 같은 조치가 남용되면 자율적인 시장 작동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설득력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심도 있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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