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연에 다니다 생산부문 폐지 방침으로 해고된 김아무개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지난 12일 회사에 출근했다. 중노위 결정은 '원직복직'이었지만 회사는 텅 빈 공장에 의자 몇 개 놓여진 곳으로 출근을 명령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15일 정오 경남 창원 한국산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기만적인 꼼수 복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경영상 이유로 생산직 전원을 정리해고하고 영업부만 운영 중이다. 협력업체에서 외주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회 조합원 34명과 비조합원 1명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원직복직을 결정했다. 비조합원 1명은 중앙노동위 판정에 앞서 해외영업부로 복직했는데, 현재 휴직을 신청한 상태다. 중앙노동위 판정 후 조합원 34명 중 18명은 회사의 희망퇴직 계획을 수용했다. 16명은 이달 12일 출근했다.

그런데 이들이 출근한 공장에는 생산시설이 없고 의자만 놓여 있었다. 회사는 이들에게 대기발령을 명령했다. 지회는 회사가 다시 해고시키기 위해 이 같은 인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생산직 노동자를 영업·기술개발·설계부서로 배치하려 한다"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저성과자 해고를 하기 위해 기존 근무와 연관이 없는 부서에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산연은 공장매각을 추진하고 중앙노동위 판정에 항소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 속에서 원직 없는 복직을 명령했다"며 "회사는 행정소송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 판정에 따라 해고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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