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일자리위원회가 16일 공식적으로 얼굴을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처리한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15일 규정안에 따르면 일자리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부위원은 8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청장(11명), 일자리수석(1명), 정부출연구기관장(3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노사 대표와 일자리정책 전문가를 위촉한다. 일자리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위원 1명을 두는데, 일자리수석이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일자리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일자리위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지역단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17개 시·도에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미 설치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위를 대체할 수 있다. 전문위·특별위·지역위 위원들에게는 수당 등 경비가 지급된다.

일자리위는 이와 함께 운영지원과 업무수행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설치한다. 기획단장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서 일하는 비서관이 맡는다. 기획단장은 기획단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일자리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유관기관·연구소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자리위는 관계기관에 의견청취나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문조사·공청회·세미나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초안에서 내용 수정

이번 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가 청와대에 제출한 일자리위 구성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됐다. 부위원장은 기존 국무총리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노사 대표보다는 학계·전문가 중에서 위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자리수석이 간사위원을 맡아 업무를 지원한다.

일자리기획단이 기존 구성안에 있는 국가일자리대책본부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규정안에는 정확한 규모나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차관급 대책본부장에서 비서관(1~2급)급 기획단장으로 바뀐 것도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시급성 때문에 자문위원회로 출발한 뒤 나중에 입법을 통해 전 부처를 총괄 지휘하는 행정위원회 위상을 갖추려 했다”며 “규정안대로 한다면 청와대가 지휘하는 자문위로 위상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새롭게 그린 일자리위 기구표를 보면 노사정위와 흡사하다. 노사정위도 의제별위원회와 업종별위원회,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두고 있다. 일자리위가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간단축, 노동시장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노사정위와 어젠다가 겹칠 수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지역단위까지 일자리위를 꾸리면 그림은 그럴듯하지만 너무 방대해지면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질을 높이려면 조직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국무회의에 제출할 일자리위 규정안을 조율·수정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