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가 은행측이 옛 외환은행 직원에 대한 정기상여금 미지급의 근거로 내세운 합의서를 두고 “실존 여부가 불분명하고, 있더라도 무효”라고 반발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부는 은행측에 이른바 ‘복지통합 합의서’ 공개를 요구했다. 은행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은행측이 옛 외환은행 출신 직원들에게 10여년간 지급해 왔던 가정의 달 정기상여금과 세계노동절 보로금을 올해 주지 않으면서 노사갈등이 심화했다.

지부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은행을 고소했다. 그러자 은행측은 “지난해 12월 노사가 '복리후생은 옛 외환은행을 옛 하나은행쪽으로 통일시킨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 논란이 불거졌다.

은행은 합의서를 근거로 옛 하나은행에만 있던 초과이익배분제도를 옛 외환은행 직원들에게도 적용해 지급한 만큼 옛 외환은행에만 있던 가정의 달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부는 “은행측 해명을 보고서야 그런 내용의 합의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홍보담당 임원은 합의서가 있다고 하면서도 공개를 거부하고, 인사담당 임원은 합의서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등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합의서가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설령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사측이 말하는 체결 시점이 옛 외환은행지부와 옛 하나은행지부가 통합을 결정하고 청산된 이후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측이 합의서 공개를 거부하고, 효력만 주장한다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측 관계자는 “사안을 좀 더 확인한 뒤 원활한 노사관계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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