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은영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휩싸인 CJ대한통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반민주·반노동·반인권·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을 앞세워 택배노동자들을 갑질 해고하고 재취업을 막았다”며 “해고된 택배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해 재취업에 가로막혀 가족까지 생존권을 위협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제소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지난달 CJ대한통운이 일부 택배노동자의 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해 서울 동부이촌대리점에서 오전하차 종료투쟁을 한 노동자 4명과 관련해 “각 집배점으로 취업요청이 오면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란다. 집배점을 교란하는 나쁜 인간들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한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받아 언론에 공개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오전하차 종료투쟁을 한 결과 4명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막혔다”며 “새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이 갑질 해고를 당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인권위에 제소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인권위는 블랙리스트를 즉시 폐기해 노동자들의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CJ대한통운에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CJ대한통운을 형사고발하고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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