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들은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도 대다수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10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선소 하청노동자 70%가 투표 당일인 9일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회는 전날 조선소 하청노동자 2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선거권 실태조사를 했다. 응답자 중 선거 당일이 휴일이 아니라 출근하는 날이라고 답한 노동자가 123명(48%)이나 됐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라고 대답한 노동자는 101명(39%)이었다.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낸 노동자는 34명(13%)에 그쳤다. 반면 9일 출근한 노동자는 180명(70%)이었다. 무급휴일인 101명 중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노동자는 44명밖에 없었다.
투표권이 전반적으로 제약받는 상황인데도 하청노동자들의 투표율은 81%(209명)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투표율(77.2%)보다 높다. 113명(44%)이 사전투표를 했다. 사전투표 전국 평균(26.06%)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지회 관계자는 "선거 당일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있던 4~5일 미리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다. 법정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1일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 따른 5월1일 노동절로 한정돼 있다. 지회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기법을 개정해 노동자들의 투표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