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자동차가 생산공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1만여명을 사용한 것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법원은 최근 직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논란은 13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법원 판결에도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거침없이 쓰고 있다.

장재영(42·사진)씨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받은 임금은 시급 6천150원. 같은해 3월 지회에 가입한 그는 한 달 뒤 해고됐다. 복직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수개월째 농성했던 장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광고탑에 올랐다.

장씨는 "노동자는 죽어라 일해 겨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해 돈을 긁어모으는 사회가 돼 버렸다"며 "노동자가 잘살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는 재취업도 못하고, 설령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고용불안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노동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장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삼성그룹 다음으로 현대차 뇌물 액수가 컸는데도 정몽구 회장은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현대차와 권력 사이의 결탁이 얼마나 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는 재벌의 불법행위를 단죄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당시 국민이 희생을 감내하면서 기업을 살려 냈지만 기업은 배은망덕하게도 비정규직 남용과 상시 해고를 자행했다"며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확산시킨 비정규직 철폐는 정부와 기업이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늘집에 오른 장씨는 단식농성 27일이 되는 10일 오후 땅을 밟는다. 그는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와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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