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시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교사들이 시교육청 별관 옥상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이 시간제 돌봄교사 신규채용을 결정함에 따라 위탁고용된 134명의 시간제 돌봄교사가 집단해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달 15~17일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7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초등돌봄교실 비정규직 돌봄교사 4명이 134명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6일 새벽 광주시교육청 별관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86곳의 돌봄교실 가운데 위탁운영 중인 134곳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고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안을 결정했다. 기존 위탁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공개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두 직장을 잃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달 15~17일까지 시간제 돌봄교사 응시원서를 접수해 23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고 위기에 처한 134명의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지난달부터 광주시교육청 본관 현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134명 해고 반대를 상징하는 ‘134배’와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며 고용승계를 호소했다.

고공농성에 들어간 돌봄교사들은 이날 장휘국 교육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초단시간·용역돌봄교사로 지낸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돌봄교실 안에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학부모님의 따뜻한 격려가 학교의 차디찬 차별과 칼날 같은 해고의 슬픔을 견디게 했다”며 “지난 시절 참교육을 외치며 노동자임을 선언했던 교육감께서 134명의 여성비정규 노동자의 해고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들은 “난생처음 교육청 꼭대기에 올라 밤을 새우며 떨고 있지만, 우리는 기어코 꽁꽁 닫힌 교육감의 마음과 교육청 문을 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의 손을 잡고 놓지 말아 달라”며 고용승계를 호소했다.

◇8일 협상 시한 앞두고 5차 교섭=광주시교육청이 공개채용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이 일자 지난달 26일 광주시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중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30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교육청과 노조는 소위원회 중재안을 토대로 이달 1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청은 협상 시한을 8일로 못 박은 상태다.

노조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 광주시교육청 관리규정에서도 무기계약을 고용할 때 기존 기간제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시험을 통해 신규채용한다는 것은 민간기업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초등 돌봄교사 공개채용 결정에 대한 의견서에서 “교육청이 공정성을 내세우며 시험을 통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청의 결정은 비정규직·여성·장애인·외국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광주인권헌장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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