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연맹은 11일 성명을 내어 "문화관광부의 의도는 국가적 행사와 공공성이란 미명 아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택시업계의 경영상태와 악조건에서 근무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한 처사"라며 "택시광고의 사업주체인 택시노사와 한차례 협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택시광고영업권을 독점하려는 법률 개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택시연맹은 택시광고수익금의 공정한 배분도 촉구했다.
"택시광고영업권 문화부 독점 반대"
민주택시연맹, 택시광고수익금 공정한 배분 촉구
- 기자명 김동원 기자
- 입력 2001.06.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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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연맹은 11일 성명을 내어 "문화관광부의 의도는 국가적 행사와 공공성이란 미명 아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택시업계의 경영상태와 악조건에서 근무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한 처사"라며 "택시광고의 사업주체인 택시노사와 한차례 협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택시광고영업권을 독점하려는 법률 개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택시연맹은 택시광고수익금의 공정한 배분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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