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기조 노조의 규약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규약 개정을 통해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된 가운데 노동계가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보고서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특징, 그리고 조직노동의 과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가입 배제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입배제는 기존 노조의 규약이나 노동관계법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연구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2006년 8월 10.5%였다가 지난해 8월에는 12.5%로 소폭 증가했다. 그런데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데도 가입에서 배제된 비율은 같은 기간 56.8%에서 73.1%로 16.3%포인트나 높아졌다.

자발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비정규직은 16.5%에서 12.2%로 감소했다.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뜻이다. 정규직노조가 규약을 통해 비정규직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직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탓에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집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조가입에서 배제되는 비정규직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석범 연구원은 “기존 노조들이 노조가입 문턱을 낮추기만 해도 비정규직의 노조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최근 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 노동자에 대한 금속노조의 가입승인 보류사태나 기아차지부의 사내하청 노동자 가입자격 박탈 총회를 보면 정규직 노조가 문턱을 낮추는 것이 가능할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홍 연구원은 “금속노조는 정규직 노조에게 계급적 연대를 호소하거나 산별노조의 형식논리로 접근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방식의 연대동원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