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조합원 자택으로 급여안내서를 발송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6일 철도노조(위원장 강철)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는 노조 신청을 인용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74일간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했다.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20여일 만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천여명의 자택으로 급여안내서를 우편발송했다. 코레일은 급여안내서에서 “10월 말까지 결근시 예상금액”이라며 “10월 중 복귀시 가족·기술·위험수당은 모두 지급되고 기본급은 근무일수만큼 계산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가족들에게 급여내역을 공개해 업무복귀를 종용할 목적으로 안내서를 보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충남지노위에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가족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자 코레일은 “파업참가 직원들이 급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급여 내역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했다”며 “(안내서는) 편의제공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지노위는 코레일에 급여문의가 쇄도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코레일이 충남지노위에 제출한 자료를 노조가 분석한 결과 전화문의가 폭주했다던 지난해 10월15일과 16일 급여담당자가 받은 전화는 총 88통이었다. 이 중 조합원 번호로 확인된 전화는 단 한 통이었다. 노조는 “기간을 넓혀 13일부터 17일까지 공사 급여담당자들이 받은 조합원 전화는 19통이었다”며 “이마저도 급여를 문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편의제공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고 가족들을 압박해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코레일의 허위주장을 밝혀낸 고무적인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판정서가 나오면 검토 후 홍순만 코레일 사장과 인사기획처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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