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금융노조가 개혁의 원칙에서 벗어난 요구를 할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시사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 출연, 금융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개혁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도 금융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개혁의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관치금융특별법 제정,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유보 등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국민의 정부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개입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특정기업에 대출을 강요하고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과거 정권의 관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은 은행합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력. 조직감축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이루기 위한 것인 만큼 법제정을 유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장하는 관치금융에 따른 부실의 경우 국민의 정부는 과거에 이뤄진 부실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부실에 직접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이를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감독기관이 그동안 자주 써왔던 구두지시나 창구지도 등을 공식 공문으로 하자는 금융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투명성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예금부분보장제도 연기문제에 대해서는 IMF와의 합의사항인 데다 정부의 금융개혁정책에 속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시행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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