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도 소속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A씨는 남편이 △△시로 직장을 옮기게 되자 육아휴직을 하고 △△시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출을 희망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전출대상을 도내 학교 실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다른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A씨는 전출을 신청할 수가 없었다.
○○도교육감은 다른 시·도 전출대상으로 ○○도 실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 이유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교원수가 가장 많아 이 같은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도교육감이 육아휴직 기간을 다른 시·도 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막연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나 행정상 낭비를 우려해 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