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는 저성장 시대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한 국민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24일 '한국 복지체계 한계와 국민보장제 시행방안'이라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저성장 터널이 장기화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의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 변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4.22배에서 지난해 4.48배로 악화했다.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는데도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50% 가까이 치솟은 상태다.

19대 대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면 효과를 볼까. 김 교수는 “기존 복지체계와의 정합성과 재원조달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했다.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이 3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0%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급격히 늘고 있는 국가부채까지 감안했을 때 기본소득 이전에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득보장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문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률 면제와 신기술 기술 등 고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대불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소득보장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를 기조로 국민보장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8∼65세 미만 근로능력자 중 자영업자·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가 국민보장체계의 지원대상이 돼야 한다”며 “장애가 있으면 장애연금을 지원하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재해를 입으면 우선적으로 보상한 다음 국민보장제도에서 사후적으로 정산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일반회계)로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기존 전달체계를 기초로 제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제외한 GDP의 1% 내외 재원으로 시행할 수 있다”며 “제도 취지와 유사하지만 효과성이 다소 낮은 기존 제도를 일부 폐지하면 상당 부분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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