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분식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거나, 작성했더라도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연차수당 인지도도 낮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5~11월 서울시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천4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사업장 업종은 △커피전문점 △화장품 판매점 △통신기기 판매업 △제과점 △미용실 △편의점 △분식·김밥전문점이다.

20.4%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거나, 작성했더라도 교부받지 않았다. 특히 분식전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절반 정도인 48.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않은 상태였다.

분식전문점 노동자들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주휴수당·초과수당·연차휴가 및 수당·퇴직금에 대해 응답자들의 83.0%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분식·김밥전문점 노동자(72.2%)와 편의점 노동자(78.5%)는 인지도가 평균을 밑돌았다. 미인지도 비율은 각각 27.0%와 20.5%로 7개 업종 중 두 개 업종 노동자들만 20%를 넘어섰다.

조사 대상 노동자의 97.2%는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6천30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편의점이 4.4%로 가장 많았고 분식·김밥전문점(2.3%)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9만부의 노동권리수첩을 배포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을 통해 구제를 지원한다. 유연식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노동교육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주 대상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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