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경찰이 불법·폭력 대응으로 서울 광화문사거리 광고탑에 오른 단식 고공농성자들과 동조 농성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는 19일 오전 광화문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김경래 민주노총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 등 6명의 비정규·해고 노동자들이 광화문사거리 세종빌딩 앞 40미터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 단식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탄압은 첫날부터 시작됐다. 14일 저녁 농성장 인근에 비가 내렸다. 광고탑 아래 농성 참가자들이 비와 추위를 막기 위해 주변에 비닐을 치려고 했는데, 경찰은 ‘불법시위 용품’과 ‘미신고 물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 농성장에 침입해 비닐 가림막을 탈취해 가는 일도 벌어졌다.

다음날 저녁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유아무개(39)씨 등이 경찰의 발에 짓밟혔다. 유씨를 포함한 시민 3명이 부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 갔다. 16일에는 경찰이 농성 참가자들의 침낭 반입을 막고, 이용하던 침낭을 빼앗았다.

공동투쟁위는 “경찰이 건물 입구 인도에서 고공농성자들을 지키는 노동자들에게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불심검문과 물품 탈취, 불법집회 운운하는 경고방송으로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성 참가자들은 사건의 책임자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준영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그간 벌어진 경찰의 농성장 침탈 관련 행위는 정당화될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이를 행한 경찰관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고 경찰공무원 자격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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