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각종 복지에서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금속노조와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차별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노조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현대제철 1만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은 모든 복리후생제도와 산업안전제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진공장의 경우 정규직은 지난해 200만원의 명절귀향비와 온라인포인트를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150만원을 받았다. 순천공장은 격차가 더 컸다. 정규직은 125만원의 명절귀향비와 온라인포인트 혜택을 받은 반면, 비정규직은 귀향비만 40만원 받는 데 그쳤다.

두 공장 모두 정규직의 중·고·대학생 재학자녀 3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취학 전 자녀에게만 분기별 15만원의 교육비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의료혜택도 차이가 크다. 정규직은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을 정기 건강검진 외의 진료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본인에 한해 정기 건강진단만 보조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위원에도 참가할 수 없다.

노조는 “명절에 귀향하고 자녀교육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를 이유가 없다”며 “현대제철은 원·하청 상생·동반성장이라는 보기 놓은 말만 앞세울 뿐, 진정한 상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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