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회 공익위원들이 노사분쟁 조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 산하에 불공정노동 조사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가 노동자 간 차별을 심화하고 실질 사용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고용관계’가 청년고용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다.

18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청년고용협의회 공익위원 일동은 최근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은 ‘청년고용정책 공동제안서’를 발표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경제학)와 이영민 숙명여대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8명의 교수·전문가들이 협의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제안서에서 “노사정은 노동시장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공정한 경쟁·공정한 대우·공정한 거래를 구현하는 제도를 확립해야만 청년고용 사정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을 통한 근로감독 강화와 노동위원회 산하에 불공정노동 사건을 조사·규율하는 (가칭)공정노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고발권 행사 주체에 근로감독관을 포함시켜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하고 공정노동위를 통해 사내하청·용역·파견 등 고용·피고용 관계가 불명확한 고용관계를 조사하고 규율하자는 것이다.

협의회 간사인 송해순 노사정위 전문위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불명확한 고용관계가 청년에 대한 차별과 고용 불안정성을 일으킨다는 것에 전문가들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기술이 진보하는 미래 사회에는 이러한 불안요인이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규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공공부문 인력 확충 등 청년고용을 위한 한시적 특별대책 마련·시행과 학자금 상환·과다한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청년 복지프로그램 확대도 주문했다.

이들은 “청년층 일자리 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2012년 이후 5년간 180만명에 달하는 청년 유휴인력이 누적된 데다, 20대 청년층 인구 증가와 맞물려 2021년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력 제고와는 별도로 공공부문 인력 확충을 포함한 청년층 일자리 특별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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