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 인상률을 4배 가까이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느는 속도가 세금이 느는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6년과 2015년 근로소극세 과세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내놓았다.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천47만원에서 2015년 4천904만원으로 21%(857만원) 인상됐다.

1인당 결정세액은 2006년 175만원이었다. 그런데 이 숫자가 2015년 306만원으로 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 인상률보다 3.6배나 높은 것이다.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포인트 증가했다. 실효세율은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세금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느려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다. 연맹은 그럼에도 임금인상률보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꼽았다.

김선택 회장은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은 임금인상률보다 3.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원에서 247만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냉혹한 누진세도 문제의 원인으로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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