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들이 대선후보들에게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처벌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자동차공장 사내하청 사용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아산사내하청지회·전주비정규직지회와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이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상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조립공정 같은 직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에서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유홍선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대표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며 "위법 행위가 법원 판결로 확인되고 있지만 정부와 검찰이 처벌을 하지 않으니 현대차는 여전히 비정규직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정부는 재벌도 잘못을 하면 처벌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불법파견 비정규직이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대자동차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할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조사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불법은 현대자동차가 저질렀는데 피해는 왜 힘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정권교체 후 노동 분야 제1의 해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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