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와 포상 수준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분식회계가 지목되면서 회사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통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꼽았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에게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부실감사를 한 회사·감사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회사의 경우 분식금액의 10%로 하되 최대 20억원으로 제한된 과징금이 분식금액 20%로 조정되고 상한선이 없어진다. 감사인 과징금은 감사보수 2배에서 5배로 올리고 20억원 상한도 없앤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객관적인 외부감사 환경 조성과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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