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A씨는 2011년 5월 서울시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의료원에 입사했다. 3년8개월을 일한 뒤 계약만료로 2014년 12월31일 퇴사했다. A씨는 다시 2015년 3월 공채를 통해 기간제로 채용돼 환자이송업무를 맡았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5년 3월8일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다. 지난해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근무를 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올해 2월 말 "계약이 올해 3월8일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청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1인 시위를 시작하니까 총무팀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다른 병원에도 취업하기 힘들어진다'고 협박했다”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지부장 김진경)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은 부당한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서울시도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진경 지부장은 “산하기관인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책임지지 못하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의료혜택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서울시에서 말한 비정규직 정책은 모두 거짓이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3%까지 낮추고 향후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에 역행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남발하고 상시·지속 일자리에 비정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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