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조선업 종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고시를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 훈련을 받은 경우 1.0%의 저리로 월 최대 100만원, 연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빌려줬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비정규직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직 실업자만 가능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비정규직·전직 실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 8천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월 200만원(연 최대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