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경주지역 A대리점 사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A대리점과 맺은 위수탁계약이 택배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가 13일 “택배노동자 22명이 경주지역 A대리점 사장과 맺은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 11일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A대리점은 계약서에 ‘택배기사의 배송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택배기사들은 대리점 사장이 임의로 배송수수료율을 변경함에 따라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A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는 "을인 택배노동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인 대리점 사장이 제시한 운송료율 기준·제반 영업정책과 지시사항을 준수해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서에는 벌과금·고객 클레임 처리비용·손해배상금은 물론 집배송차량 스티커 부착이나 도색도 택배노동자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계약 중도해지시 3개월 전 서면통지 및 인수인계 못할시 계약해지 불가 △계약 이행보증예치금과 이행지급보증보험 담보 설정 같은 내용도 담겼다.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이다.

김종진 서비스연맹 법규국장은 “대리점 계약 내용을 보면 모든 부담을 택배노동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위가 정한 불공정거래 유형의 하나인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차량도색을 강제하고 그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계약이 해지됐을 때 원상복구 비용도 노동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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