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을 중국기업에 분할해서 매각하려던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옛 한국델파이)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주주총회를 포함한 회사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금속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8월31일까지 분할등기 등 분할매각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서와 단체협약에 따라 분할매각을 노사 간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래오토모티브 대주주인 이래CS는 2011년 한국델파이의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지회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는 사업부 분할매각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합의서를 채택했다.

노사가 올해 1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부·공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회사는 적어도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 고용·노동조건·단체협약과 노조를 자동승계하도록 돼 있다.

사측은 “사업부 분할매각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 경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합의서는 지분 취득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강성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본질에 대한 내용이 무리하게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협 체결 당시와 현재 사정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회와 논의를 통해 다른 대안을 합의할 여지가 있었다”며 “합의서와 단협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래오토모티브는 올해 2월 중국 항텐과학기술그룹(CASC) 자회사인 상하이항텐기차기전(HT-SAAE)에 공조사업부문 지분 절반을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합작법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이래오토모티브지회는 분할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11일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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