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기사를 공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과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동일 게시물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뒤죽박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총선 시기 SNS에 정치기사를 공유한 교사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며 “근무시간 외 공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지난해 4·13 총선 이후 전교조 소속 교사 등 70여명을 "SNS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거나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중 22명을 기소했다. 22명 중 19명이 전교조 소속 교사였다.

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전교조 교사 19명 중 4명에게는 무죄를, 14명에게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한 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과 전교조는 각각 항소했다.

전교조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동일한 게시물을 놓고 검사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리고, 법원마다 유무죄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입학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사건에 대해 어떤 검사는 기소하고 어떤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발의 의원 명단을 공유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은 기소와 불기소로 엇갈렸다.

송재혁 노조 대변인은 “검찰 기소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같은 게시물에 대해 기소와 불기소가 나뉘고 법원에 따라 유죄와 무죄로 갈리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분명하고 자의적 기준에 의해 기소·불기소, 유·무죄 판결이 나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검찰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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