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공무원을 포함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자기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다. 납입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노동자나 퇴직일시금을 받은 퇴직노동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26일부터 △자영업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 또는 단시간 노동자 △퇴직일시금을 받은 재직노동자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직역연금 적용자도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직장을 자주 옮기는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직장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적립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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