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도시철도의 지하철 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철도 노동자의 직업성 호흡기질환 발병률이 전체 사업장 평균보다 18.6배나 높았다. 터널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물 세척 횟수를 늘려 오염원을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도시철도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호흡기 관련 상병 산업재해 발병률은 10만명당 91.3명이었다. 전체 사업장 평균은 4.9명이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55.2명)이나 시멘트 제조업(57.3명)보다 1.6배 높다. 최근 노조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환경부·전국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주된 미세먼지 발생원은 터널 안에서 차량 바퀴와 레일의 마찰로 발생되는 철 성분이다. 미세먼지는 열차 바람을 타고 터널에서 승강장을 거쳐 열차 안과 대합실로 퍼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운전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평균 136~192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환경기준상 경보(180㎍/㎥) 발령 수준이었다. 정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50㎍/㎥)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가 발령된다. 300㎍/㎥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내려진다.

노조는 “환기시설 가동과 터널 내 고압 물청소를 통해 미세먼지를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는데도 운영기관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환기시간과 물청소 횟수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환기시설 가동시간을 달리해 하루 최대 19시간까지 가동하고 있었다. 반면 인천지하철은 하루 평균 1.2시간만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작업환경 미세먼지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차량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은 있지만 노동자를 위한 기준은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도시철도 미세먼지 수준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작업건강권과 이동건강권을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고를 지원해 터널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터널 물 세척 주기를 늘려 오염원을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