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7일자 7면 ‘해고·무급휴직으로 얼룩진 관광·유통 노동자’ 기사에서 제주항공 제주예약센터 30여명의 노동자는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바로잡습니다. 제주항공은 서비스 품질개선 차원의 소재지 이동 문제를 검토하던 중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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