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경주지역 한 대리점이 택배기사 간 형평성을 이유로 운송수수료를 달리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배송지역이 아파트라서 다른 택배기사보다 힘이 덜 든다는 이유다. 해당 대리점은 지난해 노사합의로 수수료를 10%로 확정했지만 해당 기사에게만 15% 적용을 주장했다. 대리점은 산재보험료를 택배기사가 전액 납부했다가 문제가 되자 대리점 몫 4년치를 반환해 주기도 했다.

◇"배달지역 쉬우니 수수료 더 내라"=5일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경주지역 A대리점이 다른 택배기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정 택배기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강요했다. A대리점 노사는 지난해 11월 매달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10%로 정했다.

하지만 B택배기사에게만은 합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대리점 사장이 “B택배기사 배송지역이 아파트라서 다른 택배기사보다 편하다”며 “형평성 때문에 10%가 아닌 15%를 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대리점에는 B택배기사 외에도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가 존재한다.

A대리점의 수수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진성(51)씨는 7년간 사업자등록증 없이 A대리점에서 일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기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사업자로 일한다. 이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대리점 택배기사 7명이 이씨와 같은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증 없이 일했다.

대리점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택배기사들에게 소득세와 부가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했다. 택배기사 소득이 대리점 사업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득세와 부가세 명목 수수료가 들쑥날쑥이었다는 데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소득세 신고 후 대리점 사장이 ‘종합소득신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며 협의도 없이 소득세 수수료를 5%에서 10%로 늘려 공제했다”며 “수수료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재보험료가 노동자 몫?=A대리점은 산재보험료의 대리점 몫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자다.

A대리점 소속 한 택배기사는 지난해 6월 근무 중 발목을 다쳤지만 대리점으로부터 산재처리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는 사비 30만원을 들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업무를 처리했다.

노조에 따르면 A대리점은 "택배기사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11월 4년치 산재보험료 100만원을 환불해 주기도 했다. A대리점 사장은 산재보험료 미납과 관련해 “몇 년 전 기사 5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처리했지만 과거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에 법을 잘 몰랐다”며 “대리점과 기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돌려줬다”고 답했다.

그는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역이나 이동거리·기름값 등에 맞춰 계약된 금액을 줬을 뿐 임의적으로 수수료를 떼지 않았다”며 “수수료는 기사가 맡은 지역 특성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점 사장은 또 “이진성씨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 사업자등록증이 없음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해 챙겨 줬다”며 “소득세가 감당이 안 돼 지난해 5월부터 수수료를 합의하에 올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7일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다음날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씨와 대리점 간 계약만료일인 4월3일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냈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사라졌다”며 “이씨가 지난해 노사 수수료 협상 때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무리하게 해고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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