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최악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해 저소득층 지원의 걸림돌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병근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5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인원수 등을 감안해 교육·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생계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잦았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19대 국회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나섰지만 전체 수급자가 2015년 164만6천명에서 지난해 163만명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병근 입법조사관은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나 수급자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그 밖의 요인을 통한 수급권자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군다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8.1%나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2022년까지 연평균 10조1천5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적 부담이 따르지만 징수 방식 변화와 제도의 순차적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입법조사관은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사후적으로 보장기관이 급여지원 비용을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선 지원 후 부양비 징수 제도를 고민할 때”라며 “고령자·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폐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권자 재산·소득 변동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입법조사관은 “가족의 부양의식이 점차 낮아져 고령자가 가족의 부양 없이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 해결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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