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고용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11월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3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한국 심의를 앞두고 UPR 실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기 UPR을 통해 한국 정부에 권고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됐다. 미가입 국제조약 가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아동·청소년·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10대 의장국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최대 협력국 중 하나인데도 UPR 권고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의견서에는 최근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노인인권, 군대 내 인권, 기업 인권과 관련한 권고가 주요하게 반영됐다.

인권위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구조적 차원이 아닌 여성이나 개인 탓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여성 경력단절과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률을 해결하는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관련 의제도 의견서에 대거 포함됐다. 인권위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축소 △간접고용·파견·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 △공공부문 사업장과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3권 보장 △산재보험 대상자 확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참여연대를 포함한 77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동보고서를 보내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기준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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