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소속 조종사가 조종실에서 항공기 점검 중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4월15일 새벽 푸켓 현지 호텔에서 공항으로 이동한 뒤 조종실에서 인천행 비행을 준비하던 중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실신했다. 동료 기장과 사무장, 기내 승객 중 간호사가 순차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공항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당시 담당의는 사망확인서에 고인의 사인을 급성심장마비로 기재했다. 유족들은 같은해 11월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6일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인정 근거로 고인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 근무와 야간근무, 빈번한 비행일정 변경, 기압·시차 등 열악한 근무환경, 승객안전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 정기적 비행훈련과 기장 승격 문제, 운항업무 이외 보직승무원 업무 등을 제시했다. 고인의 평소 양호한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회사 지시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과로사라고 인정한 것이다.

민변 노동위는 “이번 사건은 조종사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조종사의 과로와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공단은 과로사 여부를 업무시간에만 의존해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조종사 특유의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과로사 판단기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노동위는 “이번 처분이 조종사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정부와 항공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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