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직사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무원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바꾸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수 국가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무원들은 청와대 지시가 부당함을 알고도 지시를 묵묵히 수행했다”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른 공무원을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선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노총이 공동주최하고 국가공무원노조가 주관했다.

이수 위원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 성과주의 확대는 말을 잘 듣는 공무원을 양산해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권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에게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사회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노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책 집행에서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노동조합이 공직사회 내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부의 정책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국회 법제화와 정부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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