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허용을 두고 전교조와 시·도 교육청, 교육부 3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전임휴직 신청을 허가했는데, 교육부는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일부 교육청은 노조 전임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허가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전국 최초로 전임자를 인정한 강원도교육청에도 지난 23일 “30일까지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4월 초까지 전임자 허가취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복무관리 현황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로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며 “법외노조라는 명칭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적 노조 지위가 박탈됐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강원도·전남도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 취소명령을 받고 결정을 철회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전임자를 잇따라 직위해제했다. 개학 이후 무단으로 결근해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강동헌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은 “노조 전임자는 헌법에서 보장한 노조활동의 영역”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강원도·서울시교육청이 전임자를 인정한 것은 좋은 흐름이지만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다양한 법적 검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전임자 허가취소 요청 공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대응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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