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달 해빙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 1천2곳을 감독한 결과 95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형 교량이나 터널·굴착공사같이 지반이나 토사붕괴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장이 집중감독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노동자 건강진단·안전교육 미시행을 포함한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 854곳에는 시정지시와 함께 24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자 안전 위험요소를 방치한 건설현장은 모두 사법처리한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547곳에서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작업발판 붕괴 위험성을 발견했다”며 “건설현장 사업주 혹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242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주택건설시장 활황으로 건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건설수주액은 2015년 134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145조2천원으로 11조원 늘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 전반의 재해는 줄고 있지만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올해도 사망사고 증가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기술·재정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해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