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두 차례 또는 세 차례에 걸쳐 이행을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을 한국 정부가 무시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공무원 표현의 자유 침해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제한 문제가 유엔에서 입방아에 오를 전망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지난 5년간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했다는 내용의 비정부기구(NGO) 공동보고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년6개월을 주기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실시한다. 2008~2011년 1차 회기, 2012~2016년 2차 회기 UPR을 했다. 올해부터 3차 회기(2017~2021년)에 들어갔는데, 오는 1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다. 1·2차 회기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사항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점검하고 새롭게 제기된 인권문제도 검토한다.

77개 단체는 보고서에서 총 44개항에 걸쳐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기준 이행을 촉구했다. 이 중 절반을 훨씬 넘는 28개 항목이 지난 1·2차 회기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받았던 내용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허용,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가입 등은 두 차례 회기에서 모두 이행 권고를 받았는데도 시민·사회단체의 보고서에 다시 포함됐다. 2차 회기에서 권고받았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장애인·미혼모·성소수자 권리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도 이번 공동보고서에 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인권권고 이행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 5년간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새롭게 제기한 인권문제에는 노동문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박탈, 비정규직 차별해소 정책 부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11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UPR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해 국내 인권문제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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