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서 상여금 지급 방식과 임금반납 여부를 두고 맞부딪히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백형록)는 다음달 3일 회사 분할 전 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견차가 커 장기화 가능성도 높다.

지부는 2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단체교섭을 타결하고 노조와 함께 미래를 열어 가자"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임단협 상견례를 개최한 이후 최근까지 80차례가 넘는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3일 회사 분할 전 타결을 목표로 지난 13일부터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여금 지급 방식과 임금반납 여부를 두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회사는 교섭에서 연간 600%인 상여금을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올 한 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 20%를 삭감할 것도 요구했다. 회사가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려는 이유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때문이다. 지부는 최근 입사자 200~300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넣는 방법은 하나가 있다. 산정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식이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도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지부는 1년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임금 20%를 반납하라는 회사 요구안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백형록 지부장은 "지난해 7월부터 고정연장·변동연장근무를 없애면서 실질임금이 30% 이상 감소했는데 회사는 또다시 노동자에게 고통을 부담하라고 요구한다"며 "지난해 1조6천억원 흑자를 낸 현대중공업이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은 억지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달 안에 교섭이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장기전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3일 회사가 4개 법인으로 분할된 이후에도 '하나의 노조'로 대응하기기 위해 규약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개사 1노조'를 위한 규약 개정안은 지난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는데 지부는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열고 개정을 재차 시도한다. 지부 관계자는 "교섭이 장기화돼 마음이 급하다 해도 독이 든 술잔을 받을 순 없다"며 "분할된 회사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규약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29일 구조조정 중단과 회사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대의원들이 오후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다음달 12일 울산에서 조선업 살리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