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중앙임금협정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납금 인상 합의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봤다. 서울시가 중앙임금협정대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하면서 단위사업장별 임단협이 올스톱된 상황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연맹 서울본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기존 1일 30리터씩 지급하던 연료를 회사가 전량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1일 사납금을 5천원 인상하기로 했다. 26일 만근 기준으로 사납금이 월 13만원 오르게 된다. 임금은 월 3만6천558원 인상에 합의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12조1항(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 따라 유류비 등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됐으니, 사납금을 올려 부담을 나누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는 "사납금 인상은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운송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 삼아 사납금 인상을 밀어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배포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 후 사납금 인상은 노사 간 협의할 사안으로 해당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결국 국토부 유권해석을 뛰어넘지 못한 채 합의가 이뤄졌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중앙임금협정 체결 전에 개별사업장에서 사납금을 7천~8천원씩 인상해 합의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 중앙에서 기준선이라도 정해 놓자는 판단하에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납금 인상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앙임금협정 내용처럼 유류비 사업자 부담의 대가로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울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사에 공문을 보내 "단위사업장에서 중앙임금협정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임단협을 체결할 경우 개별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 강력한 입장에 노사는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먼저 임단협을 체결하는 사업장부터 행정처분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임금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임금협정을 무효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곤란해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서울시가 가타부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정 내용이) 택시발전법상에 특별하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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